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때 ‘특정 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금이 채굴되는 대형 농장의 상속인이라는 점은 선천적 특성이나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경제적 신분은 난민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