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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노1699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D: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E: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D: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E: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것에 비추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중간관리자로서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으며,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신입조직원인 다른 피고인들을 교육시키며(전화 멘트 등), 실적을 관리하는 등 전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8고단3679 사기 범행도 성명불상의 총책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을 모집, 관리하고 구체적인 범죄의 실행을 지휘하였다는 점에서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이 전혀 하지 않은 점, 절도죄나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3회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내용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