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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8나804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6. 25. 피고에게 35,762,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10. 3. 31. 2,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0,762,000원(= 35,762,000원 -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여금액을 4,000만 원이라거나 38,762,000원이라 주장하기도 하면서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6. 25. 피고의 예금계좌에 35,762,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소비대차나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이 대여금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주장의 대여사실을 증명할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소비대차계약에 포함되는 변제기나 이자 약정 등에 관한 주장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② 피고는, 위 35,762,000원은 원고 소유의 이천시 C 토지 지상 상가 신축 및 도로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공사 등 업무처리비용으로 받은 것이라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위 2,500만 원은 오히려 피고의 배우자 D 명의로 원고에게 2,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