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3고단66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8. 1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임차 창고에서,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 7,100만원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나이키 운동화 660켤레(시가 합계 4,000만원 상당), 뉴발란스 운동화 551켤레(시가 합계 3,100만원 상당)로 대물변제하고 이후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고인이 운동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 7,1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차 창고에서 운동화를 보관하던 중 2012. 9. 2. 23:00경 나이키 운동화 330켤레, 뉴발란스 운동화 551켤레 등 합계 5,10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물변제계약서, 공정증서정본 사본
1. 창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범행 경위 및 이후 경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