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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8구합69579

생활대책(영농)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게 한 생활대책(영농)용지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B주택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구역에 편입된 화성시 C 전 476㎡, D 전 62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4. 1. 11.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2012. 12.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화성시 E 대 74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관련 대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관련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자, 피고는 2015. 6. 24.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1696호로 이 사건 관련 대지 및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관련 대지 및 건물을 인도받게 되자, 2016. 1. 19.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28조(생활대책 수립대상자) ①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로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거나, 이주자 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한 자

2.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한다)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 (이하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