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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8 2017고단3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고양이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고양이 관련 물품을 가지고 있다.

돈을 입금하면 고양이 물품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양이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양이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원을, 같은 달 7. 경 같은 명목으로 240,000원을, 같은 달 8. 경 같은 명목으로 153,000원, 같은 달 10. 경 32,000원을 각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4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친구가 베트남에서 의류사업을 하는데, 함께 투자를 하자, 10일 후에 투자금의 2 배를 주겠다.

만약 투자가 잘 되지 않더라도 원금은 보장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가 베트남에서 의류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투자할 곳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