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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1093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28,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피고A와전문인책임배상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며, 피고A는B요양원사용자이다.

나. 치매를 앓고 있는 C는 장기요양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2013. 8. 1. 13:00경 화성시D에 위치한 B요양원 3층복도끝에설치된창문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주대학교병원, E종합병원에서 각 치료를 받았고, C는 위 치료비 중 400만 원을 부담하였으며, 원고가 위 치료비 중 25,183,910원(2013. 10. 24. 22,291,870원, 2013. 11. 20. 2,254,120원, 2015. 2. 24. 637,92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험자대위권의 취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요양원은 C와 같이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시설이고, C는 장기요양등급 3등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울증, 치매증상 등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의식이나 정서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B요양원 의료진은 C의 이와 같은 증상에 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탈출추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요양원의 사용자인 피고 A과 피고 A와 전문인책임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