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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노133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