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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29743

주식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1991. 1. 3.에 혼인하여 2011. 7. 14.경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원고는 혼인기간 중인 2004. 5.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 주식 5만 주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명의신탁해 두었다.

그 후 C는 C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 인적분할되었는데, 피고는 이혼소송 도중 인적분할된 D 주식 전부를 처분한 반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C 주식 6,46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는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11. 7.경 이혼 및 재산분할절차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모두 완료되었는바, 당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미 위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재판절차{1심 :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3920(본소), 2009드합5933(반소),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0르1616(본소), 2010르1623(반소)}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사건 주식이 피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실, 이에 위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