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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2가합527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0. 8. 1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의, 2010. 10. 15.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26. ㈜성우전력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월드컵경기장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뒤에서 오던 차량에 의하여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0. 10. 27.부터 2010. 11. 15.까지 20일간 C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2. 20.까지 23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9,400,000원(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820,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58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진단명 병원 입원기간 일수(일) 1 목뼈, 허리뼈, 손목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C한방병원 2010. 10. 27. ~ 2010. 11. 15. 20 2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D한방병원 2010. 11. 23. ~ 2010. 12. 6. 14 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E정형외과 2010. 12. 13. ~ 2010. 12. 25. 13 4 아래허리통증, 척추의 여러부위, 기타 명시된 목 및 몸통의 손상의 후유증 F한방병원 2011. 1. 20. ~ 2011. 2. 5. 17 5 기타 명시된 목 및 몸통의 손상의 후유증 G한방병원 2011. 3. 23. ~ 2011. 4. 18. 27 6 요추 수핵 탈출증 요추 염좌 H병원 2011. 6. 21. ~ 2011. 7. 13. 23 7 요추 제4/5 5/천추1번 간의 추간판탈출증 원고는 위와 같이 진단받고 2011. 8. 12.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디스크 제거 수술(후궁 절제술 및 신경 감압술)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