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17:2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수산동 221-3 소재 남촌공원(갈비오리)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