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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86 판결

[미성년자유인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7.1.(683),546]

판시사항

하자있는 피해자의 승낙과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이 피고인의 독자적인 교리설교에 의하여 하자 있는 의사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동 피해자를 보호감독권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긴이상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3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전원에 대하여) 주광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2, 3에 대하여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6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등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각 피고인 등에 대한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1, 4는 이 사건 피해자 (15세)가 이미 가출하여 오갈데 없는 것을 보살펴 준 것이니 미성년자 유인죄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위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하여 피고인 등의 한국복음전도회 부산 및 마산 지관에 입관할 것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독자적인 교리설교에 의하여 하자 있는 의사로 가출하게 된 것이고, 동 피해자의 보호 감독권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고 피고인들의 지배하에서 그들 교리에서 말하는 소위 “주의 일”(껌팔이 등 행상)을 하도록 도모한 이상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 ( 당원 1976.9.14. 선고 76도2072 판결 참조)

다음 피고인 1, 2, 3 등이 남녀신도 50여명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고 형사들이 술에 만취되어 신을 신고 들어와 집회를 방해한 것이라던가, 피고인 1은 그때 난동에 가담하지 않고 만류하였을 뿐이었다는 변소로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없다. 따라서 소론은 각 이유없다.

2. 피고인들 전원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소론은 각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 2, 3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