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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04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5.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 소유 별지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153.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25.부터 2015. 10.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나 2014. 10. 26.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11. 16.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는 원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연체 차임과 2016. 3. 2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하면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4. 10. 26.부터 2015. 10. 25.까지 12개월 동안 합계 7,2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5. 10. 15. 이 사건 건물에서 일부 집기류를 반출하고 거주지를 옮겼으나, 피고의 조카라는 사람이 2016. 3. 2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