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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46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