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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7고단2536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500만 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의 금액을 배팅하고 카드 2 장을 합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돈을 따고 숫자가 낮은 사람은 돈을 잃는 방법으로 일명 ‘ 바카라’ 라는 인터넷 카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7. 경까지 총 151회에 걸쳐 합계 2억 4,76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수사보고( 도박자 특정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도박운영계좌번호 특정, 피고인 입금계좌 내역

1. 판시 상습성: 판시 도박의 횟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