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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569246

저작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도안을 별지 3 기재 업종의 영업을 위한 상호, 선전광고물에 사용하여서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1.부터 2016. 1. 1.까지 ‘C’이라는 이름으로 갈비전문식당을 공동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6. 1. 1. 위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원고는 2013. 2.경부터 별지 2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갈비전문식당의 간판 등에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7. 4. 27.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표장 중 좌측 도안 부분인 별지 1 도안(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작 연월일 2013. 3. 3., 저작자 원고로 저작권등록을 신청하여 D 등록되었다.

피고는 2014. 4. 2. 지정서비스업을 제43류 갈비전문식당업 등 6건으로 하여 이 사건 표장에 관하여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E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4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표장은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여 원고의 저작권과 저촉되므로, 원고는 상표법 제9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그 사용의 금지를 구한다.

피고 이 사건 표장은 창작성이 없고 상품의 표지라는 상표 본래의 기능과 분리독립되어 별도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인 저작물이 아니며, 원고가 이를 창작하여 저작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아니다.

판단

저작물성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