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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4.02 2018가단50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게 2003. 7.경 35,000,000원을 3개월 후 지급받기로 하고 이자약정 없이 빌려준 사실, C은 2007. 7.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D, E, F, G, H는 2007. 9. 17.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9. 1. 11. 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받은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로서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