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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1 2015가단3329

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78.1분의 12.65 지분에 관하여 2013. 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2. 27. 주식회사 청백종합건설(이하 ‘청백종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청백종건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 관리ㆍ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신탁원본 수익자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신일로 한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4. 2. 28.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청백종건은 이 사건 대지 위에 지상 15층, 지하 3층의 집합건물인 오피스텔 B(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2004.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카단9989호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에 관하여 청백종건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대지권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다. 부천시 원미구청은 2005. 1. 5. 청백종건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101호를 압류하고, 2005. 1. 10.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5. 1. 10. 청백종건과 이 사건 오피스텔 101호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5. 1. 11.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C이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6212호 소송에서 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 10. 20. 말소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3. 29. 부천시 원미구청의 체납처분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101호에 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101호를 매수하고, 2013.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오피스텔 101호의 대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