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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387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05:31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이 없는 입구를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 문 좀 열어 주세요.

노래방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05:46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공동 현관문이 없는 입구를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20. 5. 3. 05:1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설치하여 그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현관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0. 2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저녁 무렵부터 2020. 4. 19. 05:53 경까지 서울 마포구 D, 호 자신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까지 불상의 구간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 피의자 오토바이 특정 및 오토바이 소유주 조사, 피해자 조사 및 피해자 주거지 창문 경보기 설치 등)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