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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51006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47,351원 및 그 중 21,901,680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로 보이는데,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