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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4 내지 4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 감시 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 현금 송금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를 받은 불상 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 책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017. 2. 20. 경 불상지에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 사기단 총책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O 씨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 명의 국민은행 계좌 (Q) 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금융 사기 총책, R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 피 싱 피해금액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 인출 책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포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받아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해 주면 일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 등이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S, T과 함께 성명 불상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