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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2 2019노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