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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70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15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1, 2, 5~9, 10-1~10-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D 주식회사나 피고 C이 원고 등과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어음할인거래를 하던 중,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① 2008. 11. 20.경 피고 C의 보증 아래 별지 나오는 <차용증(이하 편의상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하면서, ② 같은 날 별지에 나오는 <약속어음(액면 1억 1,650만원, 지불기일 2009. 4. 30.)> 1장도 별도로 발행교부한 다음(피고 B은 그렇게 한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요구에 응하여 차용인인 소외 회사의 차용금을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지급을 위하여 혹은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의미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함), ③ 그중 1,500만원을 갚은 후인 2012. 6. 26. 별지에 나오는 <확인서>에 적힌 바와 같이 ‘유치권 문제가 해결된 후’ 나머지 1억 150만원으로 갚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6. 8. 12.까지 이 사건 차용증에 명시된 위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5장을 모두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그중 이 사건 차용증에 명시된 “차용어음 회수하여 줄 것”에서 말하는 ‘차용어음’이 별지에 나오는 액면 4,000만원짜리 약속어음임)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2008. 11. 20.경 이 사건 차용증에 명시된 준소비대차계약과 보증계약이 함께 맺어진 다음, 거기에 명시된 조건이 늦어도 2016. 8. 12. 이전까지 모두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준비소비대차계약과 이에 대한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나머지 차용원금 1억 150만원 = 1억 1,650만원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