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1 2013고정5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5. 02:50경 고양시 덕양구 B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의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D 개인택시 조수석 백미러, 문짝 등을 발로 차 헤드램프(우) 탈착 등으로 수리비 1,147,549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5. 03:15경 고양시 덕양구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건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은 새끼들, 너희 어미 아비 다 내일 죽여버릴 것이다.”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오른쪽 다리 정강위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