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34370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엔에스몰에서 완도 참 전복 선물세트와 영광 진 굴비세트를 무이자 할부 결제로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전산상의 문제로 유이자 할부로 결제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고객센터에 문제 해결 및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성의 없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고가 구입하려고 한 물건에 대하여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결제하는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무이자 할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최종적인 구매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건 구매를 결정하고 유이자 할부로 결제까지 하였다면, 비록 피고의 인터넷 쇼핑몰의 전산상의 오류로 무이자 할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유이자 할부를 무이자 할부로 전환하여 주어야 한다

든가 유이자 할부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전보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고 있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