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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446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정신이상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나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를 때는 수건이 칼날 전체를 감고 있었으나 그 행위가 3회 반복되는 과정에서 깔 끝을 감싸고 있던 수건이 약간 벗겨지면서 복부에 상처를 가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방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넓이 2cm , 깊이 4cm ) 로, 다행히 장기 손상에까지 이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