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19 2013고합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당진시 C아파트 아파트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노래방비 낼 테니 1시간만 같이 놀자, 나랑 여관 갈래, 내가 집에 바래다주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