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5155 | 법인 | 2013-09-13
[사건번호]조심2012서5155 (2013.09.13)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전기료?수도료 등과 같은 사택관리비는 임차사택에 거주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경비이므로, 종업원과 달리 임원에게만 지급하는 사택관리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이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액도,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담당 부장 등의 승인에 의하여 특정 고객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해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9.3.31.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아래 ①~⑥와 같은 내역 등으로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2012.3.30. 처분청에 아래 ①~⑥의사유가 부당하다고 하여 과세표준 OOO원 및 세액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2.8.2.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된 쟁점사택관리비는 명문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정당한 비용이고,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2042, 2011.12.23., 이하 “서울행정법원 판결”이라 한다) 역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외국인 임원들에게 대한 사택관리비는 청구법인의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것인데다가 임원들이 ‘주주 등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아닌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디지털스마트카드 사업권 매입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지출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
정부정책의 변경에 따라 그 시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일 뿐 영업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며, 디지털스마트카드 사업권 매입금액이 OOO과의 기존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지속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도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역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쟁점사업비는 영업권에 해당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쟁점중도상환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고객이탈 방지 및 은행의 수익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로서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도 동일한 쟁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우량 고객들에게 한정하여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접대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쟁점퇴직위로금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나 개인사정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의 요구에 의해 퇴직하게 된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차원에서 지급한 잔여임기의 기본급 상당액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도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의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자신의 귀책사유나 개인 사정없이 오로지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퇴직한 임원들에게 지급한 남은 고용계약기간의 보수 상당액은 손금산입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5) 쟁점임원성과급은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의 한도 내의 금액에서 이사회결의로 지급한 성과급이므로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역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6) 쟁점경영지원비는 청구법인이 주주로서 자회사 업무를 관리·감독하거나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해외현지법인의 수익성과 사업성과와는 영향이 없어 애당초 청구법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비용이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역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위 5개 해외연지법인에 대하여 미청구한 경영지원비 중 해외현지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서의 주주활동 경비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수익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해외현지법인에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익금산입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택관리비 등 개인적인 경비에 대하여 어떠한 혜택을 주지 않는데 비하여 외국인 임원에 대하여는 고가의 사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사택관리비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임차사택에 거주하는 자가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사택관리비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서울아산병원 OOO 지점이 우량지점인 점, 스마트카드사업의 대가를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연계하여 분석하지 않고 병원지점의 영업이익과 연계하여 분석한 점, 계약 위반시 병원지점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비는 스마트카드 사업권의 대가라기보다는 기존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지속함으로써 청구법인 OOO지점의 업무이익을 배타적·독점적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향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다.
(3) 청구법인은 내부규칙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항을 두고 있으나,이러한 면제가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지점장의 개별적·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특정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정고객에게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임서만으로는 자발적 퇴직인지, 해임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설령 해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임원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 등 해당금액을 임원의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된 퇴직위로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의 임원보수규정 및 이사회 결의는 성과급을 임원의 보수에 포함하며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개정하였으나, 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률이 정해지지 않아 객관적 지급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6) 청구법인은 해외지점법인에 대하여 본점발생 경비 중 일부를 배부하고 해외현지법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에 소재하는 5개 해외지점법인에게는 현지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경영지원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5개의 해외지점법인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경영지원비를 청구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으로 발생된 부임경비 및 부임 전 경비 등 직접경비와 해외현지법인과의 업무연락경비 등 간접경비 모두 해외현지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금융리스크를 감소시켜 현지법인의 수익성 증대에 기여하는 경비로 보이므로 미청구한 쟁점경영지원비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외국인 임원에게 사택제공과는 별개로 추가 지급한 사택관리비가 손금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디지털스마트카드 사업비 명분으로 OOO OOO에 지급한 OOO원이 접대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특정고객에 대하여 면제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중도퇴직한 임원에 대하여 임기 잔여기간의 보수지급분이 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임원성과급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청구하지 아니한 경영지원비가 익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내부규정인 「임원보수·복지·여비규정」 제6조 제5항에 따라 외국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사택용 집기 및 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상의 사택관리에 필요한 사택관리비 및 수선유지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대하여는 종업원 복지규정상 임차보증금 이외에는 관리비등 어떠한 실비변상적 지원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쟁점사택관리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택관리비는 내부규칙인 ‘외국인 임원의 보수·복지·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기료·수도료 등과 같은 쟁점사택관리비는 임차사택에 거주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경비이므로 그 임차사택을 제공하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디지털스마트카드 사업비 명분으로 OOO(이하 “OOO”이라고도 한다) OOO에 쟁점사업비(OOO원)을 지원하고,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상각하여 왔는 바, 청구법인이 OOO OOO에 쟁점사업비를 지원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의 2001.12.6.자 내부결재 문서〔OOO 디지털의료사업 도입추진(안)〕 등에 의하면, OOO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정보화정책에 따라 OOO 기반의 ‘디지털 의료카드’를 도입하고자 2001.11.19. 청구법인에게 「디지털 의료카드사업」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였고(OOO 175-10038, 2001.11.19.), 청구법인은 동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의 디지털 의료카드사업권을 확보할 경우 향후 5년간 OOO원의 순수익OOO이 기대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OOO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법인이 2001.12.6. OOO에 제출한 「OOO(스마트카드) 기반의 디지털 의료카드 사업제안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금융결제원과 전 국내은행이 참여하여 개발한 전자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의료카드를 도입할 경우 환자의 진료카드와 직원의 근태관리용 카드의 기능을 하게 되어 병원으로서는 환자 및 직원의 복지향상, 병원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고, 은행으로서는 고객확보 및 전자금융 인프라 확충으로 투자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청구법인은 2002.4.29. OOO 및 OOO으로부터 디지털 의료카드 사업권을 부여받은 OOO OOO와 「디지털 스마트카드 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OOO은 청구법인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7년간 독점적으로 OOO에서 디지털 스마트카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권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OOO OOO에게 3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OOO과 OOO OOO는 청구법인이 디지털 스마트카드 발급시스템 및 이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하여야 하고, OOO은 청구법인이 디지털 스마트카드 발급 대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영업장소 이외에 1층 원무과와 인접한 장소에 약 20평 정도의 공간을 계약기간동안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 OOO 또는 OOO OOO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액은 계약 잔여기간의 기대이익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하되, 기대이익은 OOO지점의 영업이익×잔여계약기간으로 하고, 그 금액은 OOO원/7년×잔여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우량지점인 OOO지점 창구의 임대기간이 2002.3.30.로 종료하는 시점에 스마트카드에 대한 협상을 거쳐 2002.4.29. 기존의 은행창구와 함께 병원 1층에 은행창구 20평을 추가로 임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스마트카드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함에 있어 그 대가를 스마트카드사업에서 발생할 이익과 연계하여 분석하지 아니하고 병원지점의 연간 업무이익 OOO과 연계하여 분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7년간 독점사업권을 부여받으면서 계약 위반시 병원지점의 업무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금을 받도록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비는 스마트카드 사업권의 대가라기 보다는 타 경쟁은행의 진출의지를 사전에 제압하고 임대차관계에 있는 병원과의 원활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병원의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았다.
3) 디지털 스마트카드 사업 추진을 전후한 청구법인(OOO지점)의 사업수익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O)O OOOO OOOO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스마트카드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함에 있어 그 대가를 스마트카드사업에서 직접 발생할 이익과 연계하여 분석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지점의 연간 업무이익 OOO과 연계하여 분석한 점, 스마트카드 도입 이후에도 청구법인 지점의 업무이익이 스마트카드 도입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사업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비는 청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에 따라 독점적 수익이 보장되는 OOO의 스마트카드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사업수익 증대와 관련없이 제3자의 카드사업 진출을 방지하고, OOO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하여 OOO의 특수관계자에게 임의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내규규정인 ‘여신세칙’ 및 ‘여신업무수수료 징수기준표’에 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아래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 잔여 대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기한이익 상실, 상계 등으로 은행이 대출금을 기한전에 회수하는 경우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특별약정과 같이 은행과 채무자가 별도 약정하거나 협의한 바에 따라 대출금을 기한전에 상환하는 경우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게약인수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 영업점장/심사역 이하 전결여신에 대하여는 영업점장이, 영업본부장/심사역 이상의 전결여신에 대하여는 기업마케팅본부장 또는 대기업영업본부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다만, 영업본부장/심사역 이상의 전결여신 중 개인금융담당 임원 및 소관영업점 여신에 대하여는 개인마케팅부장이, 여신관리부 및 전략여신부 소관 여신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
② 개인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 ~ ㉯ 위 ①호와 동일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 가계여신상품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취급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 개인마케팅부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회전한도거래 대출의 경우
㉴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여신세칙’ 및 ‘여신업무수수료 징수기준표’에 의하여 면제한 중도상환수수료 중 1)목 마)호와 2)목 마)호에 의하여 면제한 쟁점중도상환수수료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 부장 등의 승인에 의하여 특정 고객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되므로 유사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았는바, 청구법인은 향후 대출상품 판매 및 기존고객 유지를 위하여 약정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 것은 구매의욕 자극을 위한 비용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거래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대상이 특정 고객으로 제한되며,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의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9436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중도상환수수료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장 등의 승인에 의하여 특정 고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액으로, 지출의 목적이 기존 고객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8.6.13. OOO에게 중도 퇴임(고용계약기간 2007.2.1.~2008.12.31.)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청구법인의 내부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손해배상목적으로 남은 임기에 대한 기본급 OOO원(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나 개인 사정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의 요구에 의해 퇴직하게 된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차원에서 지급한 잔여임기의 기본급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퇴직위로금은 임기 만료전 퇴직 임원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세법상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퇴직위로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385조에서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는 주주총회 등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회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한 때에 한하여 그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퇴직한 임원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임원을 해임한 것이 아니라 중도 사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퇴직위로금은 임원의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퇴직위로금을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이라 하여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3.12.29. 제37기 제2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개정된 「임원 보수·복지·여비규정 개정(안)」에 따라, 2008사업연도에 아래 <표3>과 같이 임원들에게 OOO원(쟁점임원성과급)을 지급하였다.
OOOO
2) 위 「임원 보수·복지·여비규정 개정(안)」에 의하면, 종전에는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영성과 평가에 따라 성과급 지급율표(별표1)에 의하여 지급하되, 이 중 100분의 50은 우리은행 주식을 매입하여 재임시까지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원에게는 보수와는 별개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하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하고, 상무의 보수는 은행장과의 개별계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임원의 성과급을 보수에 포함하되, 이사의 보수를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임원의 보수는 새로운 보수 적용일(2003.12.29.) 전까지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성과급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된 「임원 보수·복지·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성과상여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3.12.29. 개정한 「임원 보수·복지·여비규정」을 보면, 성과급 지급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종전의 성과급 규정을 삭제하고, 성과급을 임원의 보수에 포함하여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개정하여 쟁점임원상여금이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성과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원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성격의 상여금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⑥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해외지점법인에 대하여 본점발생 경비 중 일부를 배부하고 해외지점법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아래 <표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 캐나다 및 브라질에 소재한 5개 해외지점법인으로부터는 2,906,642,088원(쟁점경영지원비) 상당의 경영지원비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 OOOOO OOOO
2) 청구법인이 해외지점법인에게 배부하고 있는 경영지원비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직접경비
내 역 | 비용의 성격 |
1. 본국직원 부임경비 | 본사 직원의 해외현지법인 파견과 관련된 비용 (이사비용, 교통비, 출국비 등) |
2. 부임전 경비 | 본사 직원의 해외현지법인 파견 전 해외현지법인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의 급여 |
3.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파견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 |
4. 출장비 | 해외현지법인 업무 및 행사관련 출장비용 |
5. 기타 간행물 비용 | 해외현지법인 홍보관련 간행물 비용 |
② 간접경비
내 역 | 비용의 성격 |
1. 본점 건물 관련비용 | 본점 건물의 감가상각비, 재산세 및 토지세 |
2. 해외영업본부 관련비용 | 해외영업본부의 인건비 및 경비 |
3. 여신심사부 등의 인건비 및 경비 | 여신심사부, 자금부/자금운용관리부, 외환운용팀/투자금융부, 금융기관 영업부의 인건비 및 경비 |
4. 글로벌본부장의 인건비 | 글로벌본부장 및 비서의 인건비 |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경영지원비는 주주로서 자회사 업무를 관리·감독하거나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해외현지법인의 수익성과 사업성과는 영향이 없어 청구법인이 애초부터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미국과 캐나다 소재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현지 세무당국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경영지원비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바, 미국과 캐나다 소재 현지법인에 대하여도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영지원비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부임경비 및 부임전 경비 등 직접경비는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금융리스크를 감소시켜 현지법인의 수익성 증대에 기여하는 경비이고,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부서의 업무연락경비 등 간접경비도 해외현지법인의 수익성 증대에 기여하는 경비로 보이므로 쟁점경영지원비는 익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