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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71

항공안전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항공안전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6. 23. 경 담당공무원들 로부터 ‘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 말까지 단속을 보류하겠다’ 는 말을 들었으므로, 비행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사업을 계속 운영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고, 다만 공무원의 단속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항공안전 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 영하는 패러 글라이딩 비행 서비스업은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승객을 직접 태우고 비행을 하는 조종사뿐만 아니라 조종사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과 보조자는 조종사가 비행 이륙을 하기에 앞서 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장비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날개 접힘 현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비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조종사에게 비행을 중단하도록 사전에 교육,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조종사의 이륙결정을 그대로 묵인하면서 이륙 방향으로 끌어 준 업무상 과실이 있다.

그럼에도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업무상과 실 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공안전 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