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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5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위 ‘C’에서 조리에 필요한 조리장 및 조리기구와 식탁, 의자 등이 설치된 객실 등 약 84㎡ 규모의 영업장을 갖춘 건축물 1개 동을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삼겹살, 소주 등 음식물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84,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청도군청 직원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