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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9노47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들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도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절취행위를 계속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완전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가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가환부됨으로써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에게 갑자기 나타난 도벽의 발현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치료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제2쪽 제4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