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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50168

임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D, E의 피고의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G씨 6세손 H의 5대손인 I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다만 13세손인 J의 후손들은 제외)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들의 분묘 수호, 봉제사 및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실체가 종중 유사단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종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도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제3회 변론준비조서), 피고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이 사건에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2014. 12. 21.자 및 2015. 7. 19.자 총회 1) 피고는 2014. 12. 21. 정기총회(을16)를 개최하여 피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D을 선출하였다. 이후 위 총회결의의 무효 여부가 다투어지자 피고는 2015. 7. 19. 임시총회(을44)를 개최하여 D을 회장으로 선출한 위 총회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2) 피고의 전임 회장이었던 K(원고 A의 부친)은 피고를 상대로 ‘D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2014. 12. 21.자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1649), 위 법원은 2016. 3. 4. “피고의 연고항존자인 L이 2015. 7. 19. 임시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여 2014. 12. 21.자 총회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여 K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K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2015. 7. 19.자 임시총회에서 각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4032), 위 법원은 K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K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나2039000)와 상고(대법원 2017다20683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