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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노1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이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