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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28 2014나115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52 내지 1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