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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67105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991,535원과 그 중 131,168,879원에 대하여 2014. 7. 9.부터 갚는...

이유

원고는 2012. 2. 13. 피고 주식회사 A과, 위 피고에게 C 차량을 연체이율 24%, 약정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3,502,600원, 잔존가치 42,870,0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보험료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피고 주식회사 A 부담)하면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위 피고가 리스료 또는 보험료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원고가 위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위 피고가 리스료 또는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는 즉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피고는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의 규정손해금과 이에 대하여 약정한 비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이 리스료 등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2014. 7. 8.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발생한 규정손해금은 130,898,879원, 피고가 부담할 과태료는 27만 원이며, 위 규정손해금과 과태료에 대한 연체이자는 46,822,656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규정손해금, 과태료, 2014. 7. 8.까지의 연체이자의 합계인 177,991,535원(= 130,898,879원 27만 원 46,822,656원)과 그 중 위 규정손해금과 과태료의 합계인 131,168,879원(= 130,898,879원 27만 원)에 대하여 2014. 7. 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