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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노431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무고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기소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무고자와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무고자 폭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