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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0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21:4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술 값 영수증 첨부 관련, 사진 첨부 관련 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