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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메트 암페타민 70.16g( 증 제 1호)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5. 저녁 경 중국 푸젠성 샤먼( 廈門 )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시가 12,808,8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70.16그램을 건네받아 지갑 안에 은닉한 후, 2016. 5. 8. 20:33 경 중국 샤먼 공항에서 중국 샤먼 항공 (MF) D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검찰청에 대한 사실 조회 회보서

1. 각 검찰 압수 조서

1. 중국 샤먼 발 여행자 메트 암페타민 70.16g 밀수입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입된 필로폰의 시가에 관한 검찰의 산정기준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수입된 필로폰의 시가가 검찰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수입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받고, 다만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