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20:15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683 소재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양지리 방면에서 진건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베스타 봉고 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에 수리비 1,020,0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