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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구합20262

종합주류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B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가 2009. 7. 15.부터 2009. 10. 14.까지 주류판매업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446,837,132원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 ② 위 정지처분을 받은 C에게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어 C의 거래처들에게 공급가액 446,837,132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사실, ③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3. 12. 3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및 면허취소,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 6. 원고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고, 2014. 2. 5.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12. 이 법원 2014구합20262호로 이 사건 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2014. 2. 18. 이 법원 2014아2006호로 ‘이 사건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4. 2. 24. 원고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 외 8개 업체에게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제3항의 규정 및 국세청 고시 제2012-23호(출고감량기준 고시)에 기하여 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 판결 확정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 출고를 50% 감량조치를 통보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