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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9.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1. 28. 22:39 경 서울 강동구 길동 성심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성안로 125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1호, 44조 1 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