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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구합22566

사립유치원설립계획 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D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B,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부산 강서구 J 대 340㎡ 및 그 지상 건물, 원고 B은 위 K 대 100㎡ 및 그 지상 건물, 원고 C은 위 L 대 126㎡ 및 그 지상 건물, 원고 D은 위 M 대 303㎡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F는 2017. 3. 31. 피고에게 위 E 지상에 학급수 12학급, 원아정원 272명, 명칭 N유치원(이하 ‘제1유치원’이라 한다)으로 하는 유치원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I은 2017. 3. 31. 피고에게 위 G, H 지상 학급수 13학급, 원아정원 318명, 명칭 O유치원(이하 ‘제2유치원’이라 한다)으로 하는 유치원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29. F, I에 대하여 위 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제2유치원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설립예정부지를 위 P로 설립계획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8. 25. 설립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ㆍ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