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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03 2013고단3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경 사천시 C 및 D에서 위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망 E의 상속인들인 피해자 F 등의 소유인 위 토지 위에 있던 족보 4권, 무쇠가마솥 4개, 전동정미기 1대, 예취기 2대, 탈곡기 2대, 탈곡용 풍로 1대, 베틀 1대, 옹기 20개, 경운기 1대, 이앙기 1대, 전통 대나무 뒤주 특대형 3대, 전통 장롱 3개, 이불장 2개, 삼청장 3대,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 가스레인지 1대, 전기밥솥 1대, 현대식 뒤주 1대를 버리거나 기타 불상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 사천시장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해보면, 공소사실 기재 2009. 3.경 위 장소에는 본채만이 남아있었을 뿐이고, 행랑채, 창고 등 다른 건물들은 2007. 3.경이나 아니면 2009. 3.경 훨씬 이전에 철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그 기재 물품들을 가지고 나왔다는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