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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23:13 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를 MBC 사거리 쪽에서 번영 교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ㆍ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316% 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23:13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약사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3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위험 운전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음 주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