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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나33308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동천기공이 이 사건 철거장비 임대료 채무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철거장비 임대료를 동천기공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나 믿지 아니하는 증거로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12호증의 2, 3, 11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