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5699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699』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포장이사업을 영위하면서 공소외 D 명의의 E 자가용 포터화물차(사다리차), F 자가용 포터탑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1. 13:46경 대구 수성구 G아파트에서, 공소외 H의 이삿짐을 위 E 및 F 화물차에 싣고 대구 수성구 I 앞 도로까지 운반해 주는 조건으로 96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2고단7542』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포장이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 11. 8. 10:20경 대구 남구 J빌라 A동 301호에서 성명불상자의 이삿짐을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K, E를 이용하여 대구 중구 L 아파트까지 이사비용 110만원을 받고 옮기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자인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견적서 자료제출, 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의한 화물운송행위가 유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포장이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화물운송료를 따로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