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20나17732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세입자인 피고들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이나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자가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직접 이주로 인한 손실보상이나 이주대책을 수립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조건으로 그러한 손실보상이나 이주대책 수립이 부가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