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00740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2000. 6.경까지 ㈜조흥은행 또는 ㈜평화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계약 및 대출약정을 체결한 이래, 2002. 10. 31. ㈜진흥상호저축은행, 2011. 6. 15. 원고에게 각 채권양도절차가 이루어졌고, ② 금융기관 상호간 대량의 채권들이 채권액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개별적인 확인 없이 양도 양수되었으며, ③ 원고 또한 2011. 6. 15. 채권을 양수한 이래 2016. 10. 3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채권에 관하여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음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바, 갑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권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