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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9 2015가단8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61. 12. 4. 순천시 C 도로 52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1. 7. 3.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1968. 12. 24. 사망하였고, D 등 B의 공동상속인들(그 중 순천시 E 답 103㎡의 공동상속인들인 F, G, H, I, J도 포함되어 있다)이 2013. 6. 1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K는 1972. 12. 30. 순천시 E 답 103㎡(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변경전 지번은 L이다. ’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는 1985. 9. 21. 사망하였고, K의 공동상속인(F, G, H, I, J)들이 1989. 2. 28.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4. 30. 위 B의 공동상속인과 위 K의 공동상속인들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각 매수하고 2013.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5.경 위 B의 공동상속인과 위 K의 공동상속인들으로부터 순천시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중 위 공동상속인들의 지분 전부를 양도받았고,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3. 10. 28. 순천시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제1, 2토지는 현재 일반 공중을 위한 도로 특히 이 사건 제1, 2토지는 한국전쟁 당시 일명 ‘M 도로’라고 불리던 곳으로 군사작전 목적으로 일시 개설되었고, 특히 이 사건 제2토지는 순천시가 위 토지를 포함한 일대 토지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순천 N’로 제공한 다음, 1989. 3.경 순천 도시계획사업(도로 O)으로서 N 확장포장공사를 마친 곳 중 일부이다.

로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 9, 10,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