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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9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19:00 경 창원시 진해 구 C 피해자 D( 여, 62세) 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축구모임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회장인 F과 시비가 되어, 술집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F을 향해 던져 F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에 맥주병 2개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공탁한 점, 축구모임 회장으로부터 뺨을 맞은 데에 화가 나서 맥주병을 던졌는데 그 옆에 있던 피해 자가 이를 맞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경제적 사정,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